5차년도 산학협력협의체 지침입니다.
최신버전으로 지속 업데이트합니다.
다양한 사업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나,
LINC사업은 정부지원사업으로 지침 4~5p의 예산사용증빙이 모두 갖춰져야지 처리가 가능하니, 4~5p만 출력하셔서 보시면서 챙기시면 편리합니다.
또한 본 사업은 LINC사업단 연구비카드 사용이 원칙이오니, 부득이할 경우에만 세금계산서로 처리하고 이 경우 연구비카드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사유서를 필히 첨부하셔야 합니다.
주요변경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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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기술교류회별 참여인원 최대금액은 강사비 등 모든 금액 포함한 금액" 명시
"다과구입비는 1인당 최대 5천원" 추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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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3. 기술교류회 결과보고 - 4. 현장사진 - 주류가 나오는 사진 불가 추가
-161120
21p 붙임3-3. 수당지급내역서 : 지출서류로 원급은 경력증명서를 명함 또는 재직증명서로 대체 가능하나, 선임급 이상은 이력서 혹은 경력증명서 필수(교내교원 재직증명서로 대체 가능)
34p 참고1. 전문가 활용비 사용안내 : 상한액(일) 책임급 이상 50만원, 선임급 이하 30만원 등 추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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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8p 붙임 4-4 외주용역 거래명세서 양식 추가
-170105
30p 붙임 4-5 공동프로젝트 반환 사유서 양식 추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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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p 기술교류회 관련 식대 : 방명록 기준 1인당 최대 3만원(다과비 포함) 추가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