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차년도 산학협력협의체 지침입니다.
 
최신버전으로 지속 업데이트합니다.
 
다양한 사업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나,
LINC사업은 정부지원사업으로 지침 3p의 예산사용증빙이 모두 갖춰져야지 처리가 가능하니, 3~4p만 출력하셔서 보시면서 챙기시면 편리합니다.
또한 본 사업은 LINC사업단 연구비카드 사용이 원칙이오니, 부득이할 경우에만 세금계산서로 처리하고 이 경우 연구비카드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사유서를 필히 첨부하셔야 합니다.
 
감사합니다.